선박회사와 접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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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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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유럽운임동맹(FEFC)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확산되어 이제는 모든 항로에서 THC가 부과되고 있다아
터미널화물처리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 국가, 유럽지역에서는 THC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日本 지역은 아시아항로에 한정하여 컨테이너처리비용(Container Handling Charge : CHC)이 부과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목적지 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DDC)이 부과되는 등 국가마다 터미널화물처리비의 槪念과 원가구성 요소가 다르다. 그러나 하주단체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선사들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THC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있으며 선사들은 매년 THC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이 지역 하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THC의 철폐를 위한 지역 하주단체들의 활동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아
(2) CFS 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하며 선사는 하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CFS 운영업자에게 전달하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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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 , 선박회사와 접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전지식기타레포트 ,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
(1)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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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특히 THC는 해운동맹에 대한 지역 하주단체의 협상력에 따라 부과정도가 다른 데 日本 의 경우는 하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미주항로나 유럽항로 취항선사들이 日本 항구에서 THC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아 유럽의 하주단체는 THC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THC가 기본운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