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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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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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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決定內容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이0복과 이0은 축산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시 1천만원으로 정하고 소외 이0이 현금 500만원을 출자하고 이0복이 토지들을 금 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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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법 제290조 제3호 소definition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계약의 효력 유무, 재산인수를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을 때 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지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단 여기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언제나 입증취지를 석명하여야 하거나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채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상대하여는 생략(省略) 하겠다.,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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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평석2
상법판례평석
91다33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상법판례평석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들을 투자함에 있어 상법상 현물출자의 방식을 취하려면 회사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가감정을 하여야 하는 등 법적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일단 소외 이0이 자본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회사에서 이0복이 현물로 투자하기로 한 토지들을 금 5백만원에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 매매대금 상당인 금5백만원을 이0복에게 지급하는 대신 자본금 중 이0복 부담부분까지 출자한 소외 이0이 출자금 중에서 금 5백만원을 되찾아 가기로 약정했…(생략(省略))






설명



91다33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상법판례평석에 마주향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상법판례평석2 , 상법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Ⅰ. 序
Ⅱ. 決定內容
Ⅲ. 評 釋
Ⅳ. 結 論


Ⅰ. 序

이 사건 법률조항은 相對的記載事項 중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變態設立事項(商290조)의 상법 290조 3호의 財産引受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의 무효 여부와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商37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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