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instance(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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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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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신청인은 합의서에 의해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신청인은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다 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중재를 기각해주기 바란다. 문제가 된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여 판매하다보니 신청인의 구매…(To be continued )
다. 신청인측 H씨가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할 당시에는 물품의 정확한 수량을 몰랐었는데 정확한 수량이 기재되었음을 볼 때 위조 서류임이 분명하다. 또, 두 건에 걸친 신용장의 거래금액은 단지 미화 70,478.02달러였는데, 클레임금액은 미화 300,000달러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을 선적 않자, 피신청인은 15,000달러를 원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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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무역분쟁 事例>
사건번호 : 981130xxx
사건題目 :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합의금 지급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
原因분야 : 색상, 염색상이
품목구분 : 직물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피신청인은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재신청하여 승소하였다. 따라서 그 비망록으로 추정되는 문서는 위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고 제시한 증거 1995. 8. 12. 발행된 비망록은 위조된 문서이며, 그 근거로 비망록에 합의한 피신청인의 상호 公式 승인 이전에 상호사용, 타이핑된 글씨나 오자 등을 보아도 틀림없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 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