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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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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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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保險급여라고 할 수 있다아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아울러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없어 임금 받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한다. 61세이후 취업 중 인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자 가 61세이후 업무상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아울러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없어 임금 받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의 경우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하여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실시(신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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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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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保險급여중 하나이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保險급여라고 할 수 있다아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Ⅲ. 지급액

1. 원칙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mean(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아

2. 예외

1)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mean(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mean(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3)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
① 원칙
재요양을 받는 자에겐 재요양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임의 70%상당 금액을 지급한다.
② 최저임금액 지급
위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당시 mean(평균)임금…(省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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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의 요양은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을 포함하는 관념이다.

Ⅲ. 지급액

1. 원칙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mean(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保險급여중 하나이다.
mean(평균)임금 90%> 최저보상기준금액 80%인 경우 후자를 지급한다.

2) 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자가 61세가 되면 이후 휴업급여는 4%씩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의 요양은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을 포함하는 관념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의 경우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하여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실시(신속)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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