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률적 관점 지적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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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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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석명권과 지적의무의 관계
1. 결점
지적의무와 석명권(특히 석명의무)의 관계는 제136조 제1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률상 사항’과 제136조 제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상 사항’이 같은 定義(정이) 인지 또는 상이한 定義(정이) 인지에 대한 문제된다
2.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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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점 지적의무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意見(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제136조 제4항), 이를 법률적 관점 지적의무라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제136조 제4항이 문제된 사안에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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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법상 법률적 관점 지적의 무
다.
Ⅱ. 석명권과 지적의무의 관계
1. 결점
지적의무와 석명권(특히 석명의무)의 관계는 제136조 제1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률상 사항’과 제136조 제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상 사항’이 같은 定義(정이) 인지 또는 상이한 定義(정이) 인지에 대한 문제된다
2. 학설
(1) 지적의무를 종래의 석명권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견해
종래에도 법률적 사항의 주장에 불명료, 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석명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주장하지도 않은 법적 관점도 지적의 대상으로 하여 법적 사항에 관한한 적극적 석명권을 인정함으로써 석명권이 법률적 측면에서 크게 강화되었다고 한다.
법률적 관점 지적의무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意見(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제136조 제4항), 이를 법률적 관점 지적의무라고 한다.
(2) 지적의무를 종래의 석명권과는 별개의 제도라고 보는 견해
제1항의 ‘법률상의 사항’과 제4항의 그것은 상이한 定義(정이) 인바 이는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이라는 용어보다 ‘시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따
2. 취지
이는 법원이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적 관점에 기하여 판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意見(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기습재판을 방지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려 한 제도이다. 즉, 석명은 당사자의 주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지적의무는 당사자가 간과한 중요한 법률적 사항을 법원이 지적하여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意見(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이라는 용어보다 ‘시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따
2. 취지
이는 법원이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적 관점에 기하여 판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意見(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기습재판을 방지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려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