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sellor.kr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 counsellor2 | counsellor.kr report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 counsellor2

본문 바로가기

counsellor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2 12:53

본문




Download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hwp








Download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hwp( 18 )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따
2) 취지
이는 근로자 보호위해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 제도로써 간단, 신속, 저렴한 비용, 탄력적 권리구제 등의 취지로 법원에 의한 구제의 問題點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따
3) 구제절차
구제절차는 초심, 재심(신청, 심사, 합의, 구제명령 순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서 신청 각하, 취하, 화해에 의해 종료), 행정법원에 소제기 등으로 구분된다된다. 심문은 조사종료 후 구제명령 내리기전에 당사자 참석, 증거제출, 증인, 심문절차 공개, 반대심문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3. 구제절차

1) 초심/재심절차
① 구제신...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따
2) 취지
이는 근로자 보호위해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 제도로써 간단, 신속, 저렴한 비용, 탄력적 권리구제 등의 취지로 법원에 의한 구제의 問題點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따
3) 구제절차
구제절차는 초심, 재심(신청, 심사, 합의, 구제명령 순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서 신청 각하, 취하, 화해에 의해 종료), 행정법원에 소제기 등으로 구분된다된다. 이런 절차를 갖춘 화해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상 재판…(생략(省略))

순서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부당해고에%20대한%20노동위원회와%20법원의%20구제%20검토_hwp_01.gif 부당해고에%20대한%20노동위원회와%20법원의%20구제%20검토_hwp_02.gif 부당해고에%20대한%20노동위원회와%20법원의%20구제%20검토_hwp_03.gif




부당해고,노동위원회와,법원,구제,검토,공학기술,레포트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공학기술레포트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와 법원 구제 검토
설명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레포트/공학기술
다.

2. 당사자
1) 신청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권리 침해 당한 근로자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은 사업주(근로계약 당사자)이며, 중간책임자의 경우에는 직접행위자라 해도 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화해안 작성시 당사자 견해 충분히 듣고, 수락시 화해조서 작성하고 당사자, 위원전원 서명날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판정명령결정 전까지 노위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직권으로 화해 권고, 화해안 제시가 가능하다.

2. 당사자
1) 신청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권리 침해 당한 근로자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은 사업주(근로계약 당사자)이며, 중간책임자의 경우에는 직접행위자라 해도 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④ 화해
쌍방합의통한 자율적 분쟁해결 촉진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꾀하는 방법이다.

3. 구제절차

1) 초심/재심절차
① 구제신청
관할 지노위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3월내 신청해야 한다.(상당기간 지나면 증거수집, 실정파악 등 사실관계 입증곤란의 문제가 있어 시기 제한을 두고 있다)
② 심사
심사는 조사와 심문으로 이루어진다. 노조는 신청자격이 없다.
조사는 주장내용요약, 당사자간 견해 명확히 하여 사실인정 로 사용을 위해 이루어진다. 노조는 신청자격이 없다.
③ 의결
심사 종료시 판정위원회 개최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근로자위원에 견해 진술기회를 주고, 심문회의 재개도 가능하다.
Total 6,743건 442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ounsellor.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ounsell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