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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교육비 경감plan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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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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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 사교육비 범위 규정에 대한 opinion(의견)
발제에서는 공교육비를 국가 또는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 투자되는 모든 경비로 일컫고 있다 그에 따라 공교육, 공교육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똑같은 공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비록 공공회계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예결산 회계 장부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로 관장하여 유치원 연령대의 아동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되는 비용 역시 공교육비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사교육비는 특기나 재능 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특별 교육프로그램(program]) 비용 등을 대표적인 형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보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통제와 관리,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더구나 사립 초중등교육기관의 학교법인과 같은 운영형태를 띠고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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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교육비 경감plan에 관하여

유아 사교육비 경감plan에 관하여 쓴 data(자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립 유치원, 민간 보육시설을 공교육·보육기관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더구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해 사립 유치원, 민간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교육비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사립 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교육비를 전혀 공교육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발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특별활동 프로그램(program]) , 특기교육이란 명목의 사교육을 대부분의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시키고, 이에 따라 정규 교육비 외에 상당한 비용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기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은 명실상부한 공교육·공보육으로서의 지원과 관리,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특수성에 근거한 유아의 사교육비 산출이 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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