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계약에의한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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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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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인도조건) : 이는 계약물품을 내륙수송기관에 적재하여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지 선적항까지 반입한 계약물품을 그 수송기관에 적재한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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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의 의무
(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이와…(생략(省略))
FOB계약에의한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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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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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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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계약에의한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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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 이는 Incoterms의 본선인도(FOB) 조건과 동일하며,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고 물품인도의 증거로 무사고의 본선수령증 또는 선적선하증권을 입수하여야 한다.
6)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 이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일체의 수송에 관한 수배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는 FO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거래조건이 아니라 양륙지 가격조건이며 미국무역definition 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다.FOB계약에의한수입절차 , FOB계약에의한수입절차경영경제레포트 ,
3)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 (named por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공제) : 역시 기본적으로 ①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격에 일단 지정된 수출지(선적항)까지의 운임을 포함시켰다가 송장에서는, 즉 실제 대금결제에서는 운임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운임착급의 무
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