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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 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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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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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대상 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 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등이 해당된다된다. , 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 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법학행정레포트 ,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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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시 조치 사항
대통령령의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노동부령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계, 기구의 안전 인증 및 안전 증표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 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따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따

4. 보호구의 검정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수입, 제조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 받지 못한 보호구는 양도, 대여, 사용, 진열 등이 금지된다된다.
3) 방호장치의 성능 검사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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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Ⅰ. 유해?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1.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 조치
1) 양도 대여 설치 등의 제한
유해, 위험 작업,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대통령령의 기계, 기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개정).

2. 기계 기구 등의 검사
유해?위험 기계, 기구를 제작, 수입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설계 완성 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definition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따

5. 방호보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위험, 위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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