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에 따른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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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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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회보다 정부인 대통령의 권한 이 강화되어 K.뢰벤슈타인이 말하는 신대통령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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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에 따른 변천사
Ⅰ. 제 1 공화국
1. 헌법내용
(1) 최초헌법 (1948. 7. 12)
ㆍ대통령제, 국회단원제, 성문헌법, 민정헌법, 경성헌법, 현대복지국가의 헌법
ㆍ국회에 의한 대통령, 부통령의 간접 선거
(2) 제 1 차 개헌 (1952. 7. 4)
ㆍ대통령 선거방법을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개정
(3) 제 2 차 개헌 (1954. 11. 29)
ㆍ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헌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2. 통치구조
(1) 입법부
ㆍ입법부는 제헌 당시의 단원제를 개헌을 통해 양원제로 바꾸었으나 끝까지 단원제
ㆍ의원임기는 4년, 소선거구제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
(2) 행정부
ㆍ국무원과 국무총리를 두고, 의무·내무·법무·국방·재무·상공·농림·문교·사회·사회·교통·체신등 11개 부 ㆍ국무총리 밑에 총무·공보·법제ㆍ기획의 4처
ㆍ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심계원ㆍ고시위원회·감찰위원회의 1원 2처
ㆍ행정구역으로는 서울은 특별시, 지방은 도(도)로 구분, 도 밑에서 시·군·읍·면
(3) 사법부
ㆍ사법부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3심제로 구성
ㆍ법관의 독립성·자주성·전문성이 헌법에 보장
ㆍ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인준
3. 의회와 정부
제1공화국 초기의 정부형태는 헌법 제정 당시의 대립된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