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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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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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자체는 가능하다. . 다시 말해면,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conclusion(결론)적으로 착오가 아닐것이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정리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의 경우에는 표의자가 착오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 109조, 민법 109조, 착오의사표시, 의사표시의취소, 의사표시
설명
착오의 취소요건
3. 109조 적용범위
- 유발된 동기 착오는 취소가 된다된다. . 도달의 문제와 대리인 문제가 된다된다. 귀속재산의 증여와 같은 실수나 공무원의 법령 해석의 오류에 의한 증여는, 취소가 된다된다.
: 잘못 기록하는 오기나 말을 잘못하는 오담, 내용인식을 잘못한 경우
4. 관련 판례 설명
순서
그 동기가 계약체결 당시에 표시되지 않은 동기라면 유효이고, 표시된 동기라면 취소사유가 된다된다. . 라는 것이 통설이다. . 그러므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사유가 아닐것이다.
1. 착오의 태도 및 모순
[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정리
-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1) 중요착오
2) 중과실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일부
동기는 의사표시 그 자체는 아닐것이다.
목차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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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태도 및 모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공인중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09조) 요약정리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의사표시 과정에서 그 내용의 동기가 나타났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상의 오류와 동일 시 된다된다. 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취소가 가능하다.
2. 착오의 취소요건
- 전달사자나 대리인의 사고는 착오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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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